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확정기여형)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3교대를 하여 매달 월급이 다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측정하여 기업에서 퇴직 부담금을 연금 계좌에 납부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금 계좌 농협으로 가입되어 있어 확인하였는데
1년에 1회씩 퇴직금 들어오나 제 연봉/12 한 금액과 회사에서 계좌로 들어오는 부담금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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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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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급여가 다르더라도 DC형 퇴직연금이라면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해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기업이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합니다.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