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집을 안비워 소송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아파트하나 있는데 세입자가 뇌졸증으로 쓰러져 2년이 넘게 살지않고 요양에 입원한 상태이고,
월세는 얼마되지 않아 자동이체를 해놓아 제날짜에 잘 들어옵니다
세입자는 거동도 힘듭니다, 기초수급자라 예전에는 주거비가 나라에서 나왔는데 이젠 살지 않으니 주거비는
나오지 않은상태이지만 월세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집을 팔려고 해도 관리도 안되고 세입자가 없으니 집을 팔려해도 세입자가
병원에 있는상태라 언제 어찌될지 모르니, 집사려는 분들이 꺼려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했는데, 세입자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월차임이 정상 지급되는 이상, 단순히 요양 입원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명도청구가 당연히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기 미거주로 목적물 사용·수익이 사실상 중단되고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중대하다는 점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 및 명도 인용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현재 답변서가 제출된 상태라면 쟁점 정리와 추가 입증이 핵심입니다.법리 검토
민법상 임대차는 차임 지급과 사용·수익을 전제로 하나, 임차인이 장기간 거주하지 않고 사실상 점유만 유지하는 경우 계약 목적 달성이 문제 됩니다. 임차인의 질병 자체는 보호 사유가 될 수 있으나, 거주 불능 상태가 장기화되고 제삼자 거주나 관리도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이 인정된 판례 흐름도 존재합니다. 특히 매각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구체적 사정은 계약 유지의 불균형 요소로 평가됩니다.현재 소송 단계에서의 대응
상대방 답변서의 핵심 주장에 대해 반박서면을 통해 실제 미거주 기간, 관리 부재로 인한 훼손 위험, 매각 차질, 임대 목적 상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요양병원 입원 사실, 주민등록 이전 여부, 공과금 사용 내역, 현장 사진 등 객관 자료가 중요합니다. 단순 감정 호소보다는 계약 목적 상실과 재산권 제한을 구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실무적 선택지
재판 병행과 함께 임차인 측 보호자 또는 후견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 합의 해지 가능성도 타진해볼 수 있습니다. 법원이 조정 회부를 하는 경우 조건부 퇴거 일정 설정도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단계까지 대비해 판결 주문과 집행 가능성도 염두에 둔 주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은 월세 연체가 없어 임대차 계약의 전형적인 해지 사유는 없지만,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한편으로 임차인의 장기 부재로 인한 건물의 비정상적 이용상태를 고려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임차인이 질병으로 거동이 어렵고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거 안정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집을 팔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셨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했다면, 답변서를 확인하여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나 정상적으로 월세가 지급되고 있다면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세입자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달리 정한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원고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