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각서를 작성하고 지키지않을시 모든 부동산 명의변경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여
이 여자와 한번만 더 만날시 모든 부동산을 제 명의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외도의 증거를 찾았고 각서 작성 후 만났기에 명의를 변경하려고합니다 혹시 혼자 명의변경을 하면 이 각서가 있어도 사문서위조나 이런법에 걸리나요?
부동산 명의를 변경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그대로 하는것일까요?
만약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5:5로 했을때 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각서가 있다고 하여 임의로 상대방 명의 등기이전신청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집 명의에 대하여도 협의 또는 다툼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