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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보통은고혹적인코스모스

각서를 작성하고 지키지않을시 모든 부동산 명의변경을하기로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발견하여

이 여자와 한번만 더 만날시 모든 부동산을 제 명의로 변경하기로했습니다.

  1. 외도의 증거를 찾았고 각서 작성 후 만났기에 명의를 변경하려고합니다 혹시 혼자 명의변경을 하면 이 각서가 있어도 사문서위조나 이런법에 걸리나요?

  2. 부동산 명의를 변경을 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은 그대로 하는것일까요?

  3. 만약 이혼을 하여 재산분할을 5:5로 했을때 집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1. 해당 각서가 있다고 하여 임의로 상대방 명의 등기이전신청서 등을 작성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부동산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집 명의에 대하여도 협의 또는 다툼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