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래 계산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일요일은 휴무이며, 일요일을 주휴일로 하는 근무형태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 중 퇴직자의 근속기간에 따른 임금 또는 유급일수 산정 방식으로는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모두 허용되고 있습니다.
1. 해당 월의 ‘역일(달력일수)’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을 비례 산정하는 방식
→ 이는 귀하의 회사가 실제로 적용한 산정 방식에 해당합니다.
2. 주휴일을 포함한 ‘유급일수’를 기준으로, 실제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방식
위 2)번 방식을 적용할 경우의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월의 주휴일(일요일) : 4일
1월의 근로일수(월~금 기준) : 22일
따라서 총 유급일수는 26일(22일 + 주휴일 4일)
한편, 근로자가 1월 19일까지 근무한 경우,
실제 근로일수는 13일이고, 이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총 17일의 유급일수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체 유급일수에 대비하여 비례 계산하면, 17일 ÷ 26일 = 약 0.6538
이와 같은 산식에 따라, 0.65라는 비율이 도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 0.65라는 수치는 법령상 명시적으로 정해진 값이 아니라,
위와 같은 ‘유급일수 기준 비례 산정 방식(2번 방식)’을 적용한 경우에 계산상 도출될 가능성이 있는 값이며, 즉, 개인적인 짐작의 영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