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위임으로 얻은 사업소득의 분배를 받을수 있을까요?

5년 넘게 사업자를 제명의로 해서 친누나가

회사운영을 하고 확장도하고 잘운영해주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위임해준 상황이라 이중취업을 할수 없어 병치료를 위해 집에서 요양 중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명의를 돌려주고 남남처럼

살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누나와 협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명의대여 약정이 종료될때 어떻게 하기로 협의한 사실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협의로 정하거나 명의대여당시에 추정되는 의사를 주장하는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