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 중 추가사건 질문있어요
항소재판 중 추가사건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 누범기간 중 무면허 무면허운전으로인해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 수감중 항소재판중에 무면허운전&물피도주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건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검찰에기소되어 공소장 받았을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나요? 항소재판에 국선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긴합니다. 항소재판중 추가사건이기에 따로 국선변호사 신청을 안하는 이상은 국선변호사를 안붙여준다는 말이있던데 맞나요
그리고 경찰조사시 법조항중 제 151조는 빠졌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증권을 경찰조사관에게 첨부하였고,
사비로 피해자추분께 수리해드렸고, 합의서+처벌불원서는 따로 안받아도 된다고 하셔서 안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혹 피해 차주랑 연락이 안될시 계좌이체 내역 첨부하여 본인이 처벌탄원서 넣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