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재판 중 추가사건 질문있어요

2022. 03. 19. 01:15

항소재판 중 추가사건 질문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 누범기간 중 무면허 무면허운전으로인해 징역을 선고받고 교도 수감중 항소재판중에 무면허운전&물피도주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은건이 있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검찰에기소되어 공소장 받았을경우 국선변호사가 선임되나요? 항소재판에 국선변호사가 선임?선정?되어 있는 상태이긴합니다. 항소재판중 추가사건이기에 따로 국선변호사 신청을 안하는 이상은 국선변호사를 안붙여준다는 말이있던데 맞나요

그리고 경찰조사시 법조항중 제 151조는 빠졌습니다.

자동차보험가입증권을 경찰조사관에게 첨부하였고,

사비로 피해자추분께 수리해드렸고, 합의서+처벌불원서는 따로 안받아도 된다고 하셔서 안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받아야 하나요? 혹 피해 차주랑 연락이 안될시 계좌이체 내역 첨부하여 본인이 처벌탄원서 넣어도 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변호인이 없을 경우 국선변호인이 선정될 것입니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가능하다면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십니다.

2022. 03. 20.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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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서 처벌 불원서는 받아 이를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별건의 사건이 추가 된 것으로 가급적 병합하여 재판을 받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는 있으나 병합이 가능한 성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 03. 20.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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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사건은 필요적 국선변호사건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됩니다. 사건이 병합되지 않는한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별도 선임됩니다.

      합의서, 처벌불원서 내용은 가급적 받는 것이 좋고, 받지 못한다면 계좌이체내역이라도 제출하여 합의에 관한 입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 03. 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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