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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A 주거래 사업자계좌에서 -> B 개인계좌 1억 송금하였고
개인계좌에서 다시 사업자계좌로 이체하지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거래처에 현금결제를 해줬을경우
기록이 남아있는데 차용증으로 명목하에 증빙자료를 만들어놓으면 될까요? 좋은방법 추천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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