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현금인출 차용증증빙 유무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입니다

  1. A 주거래 사업자계좌에서 -> B 개인계좌 1억 송금하였고

  2. 개인계좌에서 다시 사업자계좌로 이체하지않고 현금으로 인출하였습니다

  3. 거래처에 현금결제를 해줬을경우

  4. 기록이 남아있는데 차용증으로 명목하에 증빙자료를 만들어놓으면 될까요? 좋은방법 추천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나중에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