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은 거즘 몇 인이상이여야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근로기준법에 의거한 법률은 사업장에 몇인 이상을 해야 근로 기준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적용되는 법조항이 많아집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시간 외 수당, 연차, 유급휴일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만이 적용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면 적용됩니다. 10명 이상인 경우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는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있으나, 5인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가장 두드러지게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일부규정(해고제한규정, 가산수당 규정, 근로시간, 휴업수당, 생리휴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 일부만 적용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근로기준법이 전면적으로 적용됩ㄴ디ㅏ.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는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연차,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 연장근로 등에 따른 가산수당 등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이어야 전면 적용된다고보시면 되며 5임 미만인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 작성,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등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