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국 가장 핵심은 "죄형법정주의"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취지를구현하고 있는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중 "적정성의 원칙"입니다.
"적정성의 원칙"이란 적정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것으로
가. 국가는 형법을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사회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나. 범죄와 형벌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두가지 가치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선출한 국회에서 찬반을 거쳐 어떠한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법률"로써 정하고,
법원은 이 "법률"을 적용하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형을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서 만든 "법률"상 형벌이 과도한 경우 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위헌법률로 결정되게 됨으로써(헌법 제37조 제2항 등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소개합니다.
전원재판부 90헌바24, 1992. 4. 28., 위헌
【결정요지】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을 명하는 법내용상(法內容上)의 평등(平等)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법내용(立法內容)이 정의(定義)와 형평(衡平)에 반하거나 자의적(恣意的)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평등권(平等權) 등의 기본권을 본질적(本質的)으로 침해한 입법권(立法權)의 행사(行使)로서 위헌성(違憲性)을 면하기 어렵다.
2. 본(本) 법률조항(法律條項)에서 과실(過失)로 사람을 치상(致傷)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救護行爲)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故意)로 유기(遺棄)함으로써 치사(致死)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에 살인죄(殺人罪)와 비교하여 그 법정형(法定形)을 더 무겁게 한 것은 형벌체계상(刑罰體系上)의 정당성(正當性)과 균형(均衡)을 상실(喪失)한 것으로서 헌법(憲法) 제10조의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尊嚴)과 가치(價値)를 보장한 국가(國家)의 의무와 헌법(憲法) 제11조의 평등(平等)의 원칙(原則) 및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過剩立法禁止)의 원칙(原則)에 반(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