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린이집에 근무중인 치료사인데 투잡 가능할까요?
지금 민간 특수어린이집에서 치료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근무 시간은 9-6인데 그 이후에 카페에서 3시간 정도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 겸직 안 된다는 조항이 없어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안 된다는 식으로 말씀 하시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거죠?
정확히 알아보려면 어디에 전화를 해야할까요?
보건복지부인지,, 고용노동부인지,,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일라이크치킨또주세요치킨입니다.
헌법 상 직업의 자유가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겸직을 불허할 근거가 없습니다
상위법에 어긋나는 사인간의 계약은 무효이기에 겸업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노동부에 질의 해 보시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