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겸직이 되나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는 물리치료사입니다
국공립이긴한데 공무원소속이 아니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자의날도 쉬고 그러던데..
직무원칙? 머 그런거에 보육교직원은 본원의 승인없이 본원에 재직한 상태에서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런 내용이 있던데 승인이 받으면 된다는 건가요?
저는 보육교사도 아니고 치료사에다 계약직인 상태입니다
물리치료사는 겸직이 불법은 아닌거 같은데 사업자등록증이나 그런거 낼려면 본원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자체적인 규정으로 이를 금지합니다. 업무의 내용에 따라 허용의 범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무하는 공공기간에 허가 여부를 문의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겸직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상 제한되는 것이므로 승인 없이 겸직을 하면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관계자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물리치료사가 겸직 가능 여부는 해당 어린이집 규정에 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원의 승인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내고 겸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로시간 이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직을 전면적으로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경쟁업체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충실의무 위반 등에 따라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내부 지침으로 직원의 겸직을 제한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겸직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의 업무에 지장을 미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