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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정 접대비 손금산입한도액계산 시 특정수입금액 적용률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접대비손금산입한도액의 풀이 중 표시한 부분이 이해되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100억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0.3%의 비율을 적용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왜 특수관계인간 거래 50억에 0.2%가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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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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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호 세무사
    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접대비 계산시 100억 이하분은 0.3프로 100억 초과분은 0.2프로로 보이는데

    특관 이랑 일반 구별안하고 총액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일반분 먼저 처리하고 나머지 특관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10프로만 반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사진에 내용 적어놓았는데 참고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반수입금액과 특수관계인과의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수입금액부터 높은 적용률을 적용하고

    그이후에 특수관계인과의 수입금액에 대해 적용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일반수입금액 100억원에 대해서 0.3%적용하고 나머지 일반수입금액 200억원에 대하여 0.2%

    그리고 특수관계 매출 50억에 대해서 0.2%적용하고 10%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적용률은 일반수입금액과 특정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문제에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은 총 350억원으로 일반수입금액 300억원, 특정수입금액 50억원입니다. 따라서 특정수입금액은 100억원 초과로 2/1,000를 곱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접대비 한도초과액 계산시 수익금액별 한도 계산은 아래법인세법 제25조 제4항과 같으며, 질의는 총매출액이 350억원으로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이고, 총매출액 중 50억원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츨이므로 수입금액별 비율은 일반 매출액 100억원은 0.3%, 100억원을 초과하는 매출액 250억원 중 일반 매출액 150억원은 0.2%, 특수관계자 매출액 50억원은 0.2%의 10%가 됩니다.
    100억원 : 0.2%
    100억원을 초과하는 250억원 : 일반 매출액 200억원 0.2%, 특수관계자 매출액 50억원 0.2%의 10%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④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기본한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 수입금액별 한도: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액기준입니다.

    100억에 대해서는 이미 0.3% 적용을 하였으니, 100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0.2%를 적용합니다. 특수관계자 매출이므로 0.2% x 10%를 하는 것입니다. 매출액 한도 판단시에는 일반매출액부터 차감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