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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두꺼비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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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본인 부담 상환제라는 게 무엇인가요?

어깨 인대를 다쳐서 병원에 통원치료를 다녔는데 보험 회사로부터 누적 급여 본인 부담금 합계가 최소 소득 분위 (1분위) 금액을 초과해 반환 대상이 된다는 톡을 받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가 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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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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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환자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최대 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연간 급여의료비가 소득분위 이상 발생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본인부담액상한제란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환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즉 한해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내야 하는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설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년간 치료비 중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을 본인 소득분위 보다 초과한 경우 이듬해에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보험사는 환급을 받을 예정이므로 보험금에서 빼고 준다는 말입니다.

    참고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국민건강보험처리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반환되기 때문에,

    결국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는 의료비로 실비보험에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간 소득의 일정액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면 나라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의료비는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정 금액은 사후환급이라 하여 그 다음년도에 나라에 신청하면 돈을 줍니다.

    보험사는 나라에서 보장하는 액수만큼은 실비에서 보장하지 않을거예요.

    판례상도 그렇구요.

    보험사에 미리 선지급을 받고 나중에 나랏돈이 나오면 환급하는 절차도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초과 의료비를 보상 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수입이 1등급에 해당 하는 경우 1년 동안 급여(실비 제외 기준)에 대한 의료비가

    해당 등급의 기준 대비 많은 경우 그 차액 만큼을 보상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의료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상한제를 넘는 의료비를 사용햏을때 다음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그초과금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부분은 실비에서 보상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부담 상환제는 1년간 본인 부담금이 소득 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소득분위(1~10분위)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소득분위는 건강보험납부액으로 확인합니다.

    1분위 87만원(치료비 중 급여)을 초과한 금액은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줍니다.

    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2~3인실 입원료,임플란트,추나요법,상급병원 경증질환 외래 초.재진등은 예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목적의 제도입니다.

    건보료는 소득이나 자산수준을 고려해서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건보료 납입수준에 따라 연간 국민이 부담해야할 의료비 부담액의 상한선을 정해서 그 이상 부담하게 될 경우 다음년도에 정산하여 환급해 주는 제도 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