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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거위209
빠른거위20922.11.10

직진 주행신호 vs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누가 우선권인가요?



안녕하세요, 신촌 세브란스 근처 작은 4거리인데, 보시다시피 횡단보도에는 신호가 없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나요?

보행자 시점에서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니 당연히 우선권을 가질거라 생각하고, 주행자 또한 직진 신호이니 크게 보행자 신경쓰지 않고 직진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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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라고 해서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더구나 횡단보도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보행자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예외이겠습니다만 이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도 통상의 경우 운전자의 민사상 과실을 조금이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가 없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나요?

    : 해당 도로는 신호등의 하자가 있네요.

    차량 진행방향에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횡단보도에도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관할 구청에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차량의 직진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고 해서 차량이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나가서는 안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량이 지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