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직진 신호를 받은 차량이라고 해서 위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행자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더구나 횡단보도에선 더욱 그렇습니다.
보행자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예외이겠습니다만 이 경우의 사고에 대해서도 통상의 경우 운전자의 민사상 과실을 조금이라도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는 신호가 없고, 차량은 직진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누가 우선권을 가지게 되나요?
: 해당 도로는 신호등의 하자가 있네요.
차량 진행방향에 신호가 있다면 당연히 횡단보도에도 신호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관할 구청에 조치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와 차량의 직진신호라 하더라도 보행인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다고 해서 차량이 지나가서는 안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나가서는 안되며 보행자가 없을 경우 차량이 지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