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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비둘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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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선 없는 교차로 직진시 정상 통행방법

Q1.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2차선 직진차량과 3차선 직진차량이 추돌하면 어느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건가요?

Q2.2차선 차량의 정상 진행 방향

1차선 차량은 좌회전 표기이지만 직진 금지 표기가 없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

2차선 차량은 핸들조작 없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2차선 차선으로 직진하는게 정상 진행이며

3차선 차선의 경우 직진 금지 표기가 없기 때문에 직진은 가능하지만 연속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2차선에서 정상 주행중인 차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입이 가능

때문에 3차선 차량이 2차선 차량을 교차로 내 앞지르기 금지를 위반하였기에 3차선 차량이 가해자가 된다고 생각 되는데 맞을까요?

또 도로교통법 14조 2항에따라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2차선 차량은 직진하여 2차선으로 통행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3차선은 직진방향으로 이어진 도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3차선에서 차선변경을 하던 중 2차선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3차선 차량에게 더 많은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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