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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차로 직진차량과 후미충돌 사고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좌회전 차선에 있는 차량과 옆에 중앙 2차선으로 주행중인 차량과 교차로 끝나는 시점엔 좌회전차선이 직진을 하게되면 중앙선을 넘어서 역방향으로 가게되고 2차선에서 쭉 직진을 하게 될 경우 반대편 1차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교차로에는 유도선은 없는 상태이며 신호는 직진 신호등이었습니다 좌회전차선에선 직진금지 표시는 따로 없었으며 좌회전차선에서 주행하던차량이 1차로로 들어와서 2차선에서 1차로로 가는 차량을 옆에서 충동했습니다.그리고 교차로사이에 옆으로 차가다니는 골목이 있어서 3차로가 그 골목에서는 나오는 차의 합류인지 궁금합니다 사진같이 이 방식으로 통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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