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차로 직진차량과 후미충돌 사고

도로폭이 넓어지면서 좌회전 차선에 있는 차량과 옆에 중앙 2차선으로 주행중인 차량과 교차로 끝나는 시점엔 좌회전차선이 직진을 하게되면 중앙선을 넘어서 역방향으로 가게되고 2차선에서 쭉 직진을 하게 될 경우 반대편 1차선으로 향하게 됩니다 교차로에는 유도선은 없는 상태이며 신호는 직진 신호등이었습니다 좌회전차선에선 직진금지 표시는 따로 없었으며 좌회전차선에서 주행하던차량이 1차로로 들어와서 2차선에서 1차로로 가는 차량을 옆에서 충동했습니다.그리고 교차로사이에 옆으로 차가다니는 골목이 있어서 3차로가 그 골목에서는 나오는 차의 합류인지 궁금합니다 사진같이 이 방식으로 통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와 같은 도로에서는 유도선을 그어주거나 1차로와 3차로의 노면 표시를 직좌, 직우로 표시를 해 둠이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습니다.

    1차로와 3차로가 직진금지 표시가 없다면 직진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직진하는 차량은 2차로로만

    다닐수 밖에 없어 오히려 더 문제가 됩니다.

    교차로 전과 교차로 후의 차선이 동일하고 위 도로의 경우 우측으로 꺽이는 도로라 쌍방의 과실이

    더 많다고 주장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위와 같은 사고에서 보험사와 경찰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을 적용하여 1차로 차량이 과실을 더 크게

    보는 경우가 많으나 소송시 판례는 그러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직진금지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할 경우에는 지시위반에 해당될 수 있고,

    2차선에서 진핸하는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며 1차로로 진행하면 됩니다.

    골목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은 직진하는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안되는 범위내에서 3차선으로 좌회전진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