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 대출에 대해 알려주세요.
만25세 이하 단독세대주면 전용 60m²이하 집만 가능하다는데, 형제랑 같이 살려고 하는데
1. 인원수가 많아도 면적은 변동되지 않나요?
2. 61m² 처럼 초과 되는 집은 안되는 걸까요?
- 단독세대주면 전용 60m²이하였는데 두명이 세대주면 면적이 늘어나나요?
- 3번처럼 두명이 세대주여도 대출은 1명만 신청하면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1. 아쉽지만 인원수가 많아도 세대주의 나이에 따라 집 면적 신청가능한 부분이 결정되기 때문에 면적 변동은 어렵습니다.
2. 세대주가 2명이더라도 대출을 받는 주체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는 한명이고 세대원으로 같이 구성되어도 대출신청은 한명만 해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각각 대출이 불가능하다고도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하나의 집에는 한명만 정책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년버팀목 전세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아쉽게도 면적 조건이 초과되면
대출이 불가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 전세자금 대출에서 만 25세 이하 단독세대주인 경우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택만 대출 가능하며, 인원수에 상관없이 면적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형제와 함께 살더라도 60m²를 초과하면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대출이 제한됩니다. 두 명이 각각 세대주라 하더라도 세대주 1인만 대출 신청 가능하며, 세대주가 복수일 때 면적 기준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단독 세대주의 경우 무조건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대상입니다. 조금도 넘어서면 불가하죠.
2명이 되면 단독이 아닌 일반세대주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 85제곱미터까지 가능해집니다.
세대주 한명이고 다른 한명은 세대원입니다. 세대주 명의로 대출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① 거주 인원 수가 늘어나도 면적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 25세 이하 단독세대주 요건에서는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며, 형제와 함께 살아도 예외가 없습니다.
② 전용 61㎡처럼 기준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청년버팀목은 면적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소폭 초과도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③ 세대원이 2명 이상이어도 세대주가 1명이고 대출 신청자도 1명이어야 하며, 세대주가 둘이 되는 개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공동거주 가능 여부와 대출 면적 기준은 별개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