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생활꿀팁 이미지
생활꿀팁생활
재빠른매미105
재빠른매미10521.08.06

회사 이직후 전세자금대출 가능여부

올해 12월에 전세가 끝나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사는데는 와이프 명의로 전세대출을 받았었으며 와이프가 개인사업자가 되어서 제가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7월 31일까지 회사 다니고 8월 16일에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는데 전세자금대출 받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근속년수가 1년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들었어서요? 만약에 제가 받을수 없다면 개인사업자(업력 1년)인 와이프가 다시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 관련하여 이전직장 자료와 같이 제출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은 은행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 자금 대출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하셔야 하겠으며 관련 직장 요건 등을 살펴 보시고 직접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이직 등의 여부나 기타 근속 기간 등의 요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