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뽀얀물수리273
뽀얀물수리27324.01.13

회사에서 전세지원해준 아파트(법인임차인) 중도퇴실 문의

회사에서 전세지원을 해줘서, 회사명의로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 2달정도 살고 있는데, 이직이 되어 저는 중도퇴실할 예정입니다. 이때 전세금(약 8천만원)에 대해서 제가 변제하거나 혹은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즉 임대인과 협의하여 중도해지 동의를 받지 못하면 만기전에 보증금 회수가 어렵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관계에서는 중도해지 동의를 먼저 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와 본인간의 관계는 두 당사자간 반환기간, 조건등을 협의하셔야 하며, 다른 패널티 역시 회사와협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전세자금을 지원하였으나 퇴사를 하는 경우 지원받은 반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회사에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하면 방을 다시 부동산에 내놓고 빼야 하겠지요

    그래서 방이나가면 보증금은 회사로 입금이 될테고 질문자는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셔야 할겁니다

    다른 직원이 들어올수 있으니

    먼저 어떻게 할건지 회사와 협의를 하신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인으로 임차가 되어있으면 결과적으로 질문자분 개인이 부담하시거나 불이익을 받을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퇴사하면서 집은 어떻게 하냐고 관리팀에 물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