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법인으로 된 집 보증금때문에 퇴직금 지급 지연합의서를 쓰라고합니다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구하려고 퇴직금을 달라고 했을때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회사법인으로 집도구해주고 보증금을 해주시겠다 하셔서 오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증금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어 공황장애도 생기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퇴사를 하려고 보니 보증금을 해결하고 퇴직금을주겠다는데 특수한상황이라며 지급 지연서를쓰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