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부동산 문제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안녕하세요
말 그대로 회사에서 퇴사를 안시켜줍니다
근데 저랑 회사랑 집 관계로 조금 얽혀있어서 그런거같은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집을 구하려고 퇴직금을 달라고 햤을때 회사에서 퇴직금 대신 보증금을 해주시겠다 하셔서 오천만원이라는 돈을 보증금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니다 보니 너무 힘들어 공황장애도 생기고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퇴사를 하려고 보니 보증금을 해결하고 보내주겠다 하시는데 이게 맞나요?
작년 10월에 계약을해서 앞으로 5개월이 남았는데 다음달 월세낼때 제가 남은 월세를 다 내고
전입신고도 그대로 남겨두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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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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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사가 퇴직금을 대신해 보증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퇴사 시 퇴직금 지급의무가 남지 않을 수 있으나, 단순 주거지원이면 퇴직금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이유로 퇴사를 막는 건 부당하며, 남은 월세를 납부하고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건 가능하지만 분쟁 소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 문제에 대하여 정산이 필요하겠지만 이를 이유로 퇴사를 거부할 수는 없고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