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 정산시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2020. 07. 27. 20:18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 번에 집을 팔고 바로 전세집을 구해서 이사하려고 합니다.집을 팔아도 돈이 없어서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서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데서 검색해도 에메하게 지불하고 계약서를가져오라는데 돈이 없어서 중간정산 하는데 뚱단지 같은 대답만 하네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고용주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전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2015-30호, 2015. 7. 6. 발령·시행)].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고용노동부,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업무처리지침, 6면)의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이내 임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1) 무주택자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2)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필요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잔금 지급 후 신청 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영수증(잔금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출처: 법제처]

2020. 07. 27.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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