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에서 서류만 떼는데도 진찰료를 받네요. 원장의사를 보고 나오긴 했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통원확인서, 진료확인서, 진료비영수내역을 달라 요청을 했는데 질병코드가 담긴게 없다고 했고 그럴거면 진단서를 끊으라고 하더니 자기마음에 들어야 서류를 써준다는 식으로 강짜를 부리다가 서류를 결국 줬는데 통원확인서에는 언제 병원 왔는지만 적혀있고 질병명조차 적혀있질 않습니다.
또한 서류발급비용 외에 진찰을 보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찰료를 받았습니다.
부당한 내역인거 같은데 어떻게 제제를 가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이게 정말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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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서류발급 외에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을 청구했다면 이는 진료비 부당청구에 해당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했을 것이므로 이는 보험급여 환수대상에 해당할 것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보하시면 공단에서 부당이득금 징수조치를 하게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제4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