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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따뜻한마음을가진사자
역대급따뜻한마음을가진사자

왜 대구는 최저시급을 안주는건가요?

유독 대구에서만 최저시급이 안지켜지길래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떤이유에서든 납득이안될거같은데 혹시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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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유독 대구에서 최저임금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통계)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지역과 상관없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꼭 대구라는 지역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인건비 부담으로 인하여

    법위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대구라하더라도 대한민국에 도시이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 미달은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대구에서 유독 최저시급 미지급 사례가 많다는 것은 지역 내 일부 사업장에서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감시와 제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대구가 특별히 최저임금 예외 지역인 건 아니며, 전국 어디든 동일한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규모 자영업 비중이 높고, 노동자의 법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낮거나 신고를 꺼리는 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신고가 적으면 단속도 줄어들게 됩니다. 혹시 본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내역을 근거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권리 보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하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구는 영세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아 최저임금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업이 주된 산업인 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