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은 내야 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납부기한”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내에 세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체납세금"이 되는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하여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당하거나 금융거래의 제한이 따르는 등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와 체납처분절차에 따른 강제징수
- 각 세법에 의한 가산세를 더 부담하게 됩니다.
-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 체납자의 재산이 압류됩니다
- 압류재산이 매각됩니다
○ 기타 추가적인 제재조치
- 납세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관허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가 신용정보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됩니다
- 출국규제를 받습니다
- 새로이 사업자등록신청 및 재산취득이 어려워집니다
- 체납처분 회피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