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에게 4대보험 가입시켜줬다면
안녕하세요.
프리랜서인데 학원사장이 일하는 선생이 불쌍해서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었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형사처벌로 인한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시켜주고 4대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형사처벌되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대상자인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 위법 문제가 발생합니다.
프리랜서 개념 자체가 고정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학원 사용자가 강사 등에게 4대보험을 가입하여 4대보험료를 납부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즉, 형식상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실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가입요건 충족 시 가입해야 합니다. 이는 질문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