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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풋풋한황새20
풋풋한황새20

대체 근로자의 퇴직금 적립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원 근로자가 약 13개월간 휴직을 쓰십니다.

그에 따라 대체 근로자분이 계약을 하시고 일을 하시는데, 문제는 기관 규정에 의하여 최대 3개월 단위로밖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답니다. 이런 경우 3개월*4번 재계약 할 경우 전체기간은 1년이지만 계약서상 기간은 3개월짜리 계약으로 계약과 퇴직을 반복하는 형태입니다.

보험 취득상실 및 공고는 계약,계약만료시마다 꼬박꼬박 해 주고는 있구요

이런 경우 퇴직급 적립 대상에 포함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1년 미만의 계약으로 보아 미지급일지, 아니면 1년짜리 계속근로로 보아 적립 대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8시간 주5일 근로자라 주15시간 이상 요건에는 충족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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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관계 단절없이 지속했고,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형태라면 계속해서 근로한 것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재 작성하고 4대보험 취상실을 반복하더라도 이는 계속근로관계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계약을 하면서 보험 상실/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고 계속근로입니다. 4대보험 상실을 한다고 단절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고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3개월 단위로 계약을 여러번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공백)없이 연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전체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어도 대체 근로자로서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한 것이니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간의 공백이 없고, 기관 사정에 의하여 입사 후 퇴사를 반복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하는 바 13개월 근무로 보아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