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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표범92
고운바다표범9220.10.01

편의점 알바 퇴직금 질문합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를 작년 9월 23일부터 시작했구요~

주3회 자정부터 아침8시까지 근무했어요~

그리고 두달전부터는 주4회 근무했거든요~

이번달을 마지막으로 그만두려고 하는데요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될까요?

퇴직전 3개월 평균인가요

아님 매달 월급받은거의 1/12을 합친금액만큼 받을수있나요?

친구들에게 물어보니 두가지 답이 나오는데..

제 퇴직금은 어떤식으로 정산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4. 퇴직할 것

    • 퇴직금은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따라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올해 10.1에 퇴사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퇴직금이 산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월급여 200만원인 경우).

      - 평균임금: (200만원+200만원+200만원)/(31일+31일+30일) = 65,220원

      - 퇴직금: 65,220원×30일×(373일/365일) = 1,999,480원

      - 퇴직금 실수령액: 1,999,480원-(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년이상 근무하셨기에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네이버에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를 검색하셔서 링크로 계산하면 쉽고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추석연휴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1년 이상 근속하셨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퇴직금 지급 금액은 퇴직하는 날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참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 발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전까지의 임금을 평균한 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4주간을 평균 한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 시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하회한다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참고로,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근무하기로 정한 시산을 의미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3. 귀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며, 작년 9월 23일 부터 퇴직없이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귀하의 퇴직일이 2020년 11월 1일 이며, 매월 급여가 야간근로수당 등을 모두 합산하여 200만원이라고 가정하였을 시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0. 8월 급여 200만원 + 2020. 9월 급여 200만원 + 2020. 10월 급여 200만원) / 92일 × 30일 × 총 재직일 405일 / 365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 평균입니다. 1년 근무했다면 1달치의 임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1년 근무기간에 대해 30일분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액=평균임금×30×근로일수÷365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유형에는 DB형과 DC형으로 나뉘는데,

    말씀하신 계산 방법이 각각 DB형,DC형의 계산방법입니다. 편의점이면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