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둔지 8개월차에 퇴직금이 궁금해져서 여쭙니다

편의점 알바를 24.10~25.12 까지 근무 하였고

주 4일로 일일 근무 시간은 9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소득공제 만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4.10.1 ~ 2025.12.31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 퇴사일 기준 8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진정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근로자로 위 기건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조조건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우선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를 공제해왔다는것은 근로자로 보지 않고 프리랜서로 취급해왔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이 근로자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후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