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퇴직금 발생요건이 아니므로 4대보험 가입하지 않고 3.3% 세금처리해도 편의점 아르바이트면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4.10.1 ~ 2025.12.31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현재 퇴사일 기준 8개월 밖에 경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진정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