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그만둔지 8개월차에 퇴직금이 궁금해져서 여쭙니다
편의점 알바를 24.10~25.12 까지 근무 하였고
주 4일로 일일 근무 시간은 9시간을 근무 했습니다.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3.3소득공제 만 했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디에 신고 해야 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기에 퇴직금 채권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3% 공제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였어도 실제 근로자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만약 3.3%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기에 회사에 우선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일 9시간, 1주 4일을 52주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 지급 대상임
4대보험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 청구는 가능함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면 됨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4개월 동안 주 6시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의 1년, 주 15시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3.3% 공제와 4대보험 미가입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사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급여내역, 근무표, 업무지시 문자와 출퇴근 기록을 준비하여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청구권은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때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발생요건
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2)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일것
2. 퇴직금은 위 2가지 요건만 구비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편의점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1일 9시간 + 주 4일 근로하는 형태로 2024.10.1 ~ 2025.12.31 근무하다 퇴사한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퇴직금 요건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4. 퇴직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고 퇴사일 기준 3년 이내에는 사용자에게 지급청구가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았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5.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정을 제기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4일, 1일 9시간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우선 요청하시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