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은 구인광고로 구직을 희망하는 문자로 발송 사장님 면접후
본인은 구인광고로 구직을 희망하는 문자로 발송 사장님 면접후
입사 2일만에 옆에 직원이(관리자 아님) 이것도 못하느냐며 매우심한 모욕적 발언과 작업을 못하게 방해하였는데
사장님 부인은 그모습을 바라보고 나에게 일방적으로 4층에 올라가서 일하라 하였고 4층에 올라가보니 (원하지 않은 근무변경)
아무도 없는 썰렁한 사무실에서 나 혼자 회사지시데로 열심히 일하는데 입사 5일채 퇴근시간무렵에 그여자가 나를 죽어버리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했다며 같이 일을못하겠다며
그녀가 그만둔다 한다며 나는 그러한 협박한 말을 한사실이 없다며 항의 하였고 나에게 확인하지도
않고 회사사장은 일방적으로 강제해고와 심한 욕설을 하였고 나는 그러한 말을 한사실이 없다며
증거을 대라하니 더욱더 화을 내며 사장님보다 나이가 한참많은 나에게 심한 욕설과
나는 출근한다 하니 경찰을 부르겠다 며 당장 그만 뒤라 해고라며 수차례 얘기한
통화기록 기록에 욕설과 해고라는 녹취록 증거가 있습니다
회사 사장에게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1항/근로기준법 76조의 3의 법률에 적용되나요 입사한지 2일만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근무변경 등 위 진술사실에 녹취록 증거로 어떠한 법률이 적용되나요?
회사종업원은 대략 30명 가량됩니다
정작 피해자는 나인데 없는죄을 뒤집어 씌워 일방적으로 강제 해고로 인하여 가정경제가
매우심각합니다
어떠한 법률적 방법이 있나요
단순히근로계약 미작성과 부당 해고 문제가 아닌것 같아 다시 질문글을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중한 사안으로 보이며,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시어 진정을 제기하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뿐만 아니라 모욕죄, 협박죄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