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동의 여부, 묵시적 동의 가능성 검토 하에 임의로 삭감된 임금 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