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줄이고 급여삭감 했습니다.

직장에서 통보식으로 근무시간 조정하고 급여도 절반으로 삭감됐습니다.

후로 전화도 안받고 이런저런 얘기도 없습니다

근무한지 6개월됐는데 근로 계약서도 쓰지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있는게 뭐가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동의 여부, 묵시적 동의 가능성 검토 하에 임의로 삭감된 임금 체불 진정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근로시간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등을 변경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무효로 보아야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과 임금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방적으로 근로시간과 임금을 변경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부의 방법으로는 내용증명 등 입증가능한 방법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