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거침입은 친고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다
주거침입은 친고죄인가요 답변부탁드림다
친고죄 검찰로 송치후 부터 취하안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 에서 취하하면 불송치끝나면문제업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거 침입의 경우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에는 취하를 요청하더라도 수사관이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 조사를 거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하할수는 있으나 취하한다고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친고죄는 아닙니다.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혐의가 확인되면 처벌되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양형상 참작되어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