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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신중한민들레
집 앞 주차장 출입구 정중앙에 모르는 차가 무단 주차를 해놓아서 차를 아예 못 빼고 있습니다. 차주에게 전화를 십여 통 걸어도 안 받는데, 구청에 연락하면 사유지나 골목길이라도 강제 견인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라일락향기율22
주차장이 입구 골목길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우선 주차
구획 구간 이라면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니고 그냥 골목길이라면 견인 조치가 되지 않고
신고해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는 말만 되돌아오더라고요 저희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도로가 아니면은 해 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휴가 가는데 1시간 차를 못뺐네요 거지같은 법이
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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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이오면
주택가 골목길에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출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지자체의 구청 교통과 등에 연락하시면 주차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땅이 전부 사유지라면 사유지 주인이 견인조치 할 수 있습니다.
훤칠한나방40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 경우는 관할 지자체나 시설 관리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단속 및 강제 견인 조치와 과태료 부가가 가능한데, 일반 사유지는 도로교콩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통한 강제 견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