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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골목길에 무단 주차된 차 때문에 출차 불가할 때 견인 조치 되나요?

집 앞 주차장 출입구 정중앙에 모르는 차가 무단 주차를 해놓아서 차를 아예 못 빼고 있습니다. 차주에게 전화를 십여 통 걸어도 안 받는데, 구청에 연락하면 사유지나 골목길이라도 강제 견인 조치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차장이 입구 골목길은 도로로 되어 있어서 우선 주차

    구획 구간 이라면 견인 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니고 그냥 골목길이라면 견인 조치가 되지 않고

    신고해도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다는 말만 되돌아오더라고요 저희가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이 왔는데도 도로가 아니면은 해 줄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휴가 가는데 1시간 차를 못뺐네요 거지같은 법이

    있더라구요

  • 주택가 골목길에 무단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출차가 불가능한 상황이면

    지자체의 구청 교통과 등에 연락하시면 주차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땅이 전부 사유지라면 사유지 주인이 견인조치 할 수 있습니다.

  •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인 경우는 관할 지자체나 시설 관리 공단에 신고하면 즉시 단속 및 강제 견인 조치와 과태료 부가가 가능한데, 일반 사유지는 도로교콩법이 적용되지 않아, 행정기관을 통한 강제 견인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