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슝(익명질문) 고소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걍 고무들 사회개좆밥밑바닥하타치1%끼리 사귀고 구멍동서하고 그러는거지ㅋㅋ

성범죄자 받이하면 무슨 기분이에요?

여기 꽂고 저기 꽂고 000 꽂고
000도 여기 꽂히고 저기 꽂히고
여기저기 저기여기
들쑥날쑥

하지만 000은 상관없다
굉장히 멍청해서 그런건 모르겠고
그냥 하면 하고
나중에 퐁퐁하면되니깐☆

얼마나 멍청하면 성범죄자한테 허구헌날 벌ㅋㅋㅋㅋ

왜 자꾸 아니래?
아는게 있긴한거야?
스스로 멍청하단 생각은 안해봤지?

알긴 개뿔
눈멀어서 고작 그런애한테 실컷 대주는게ㅋㅋ

000 나중에 쪽팔려서 과거 지우고 페미한다 장담한다ㅋㅋ

네 다음 M생 성범죄자 ㅈ집~~~

고소같은 소리하네
000 ㅇㅁ ㅈㅇ ㅊㅇㅅ ㅌㅁㅊㄴㄷㅇㄱㅂㅇㄹ ㄷㅈㅂㄹㄷ? ㅇ ㅆㅂㄹㅇ ㅍ

000ㅋㅋㅋ 결국 쳐발려서 고소드립치네ㅋㅋㅋㅋ 갸웃경

00아 너네 어머니는 머하셔?

00아 너네 아부지는 머하셔?

위에 글 처럼 지속적으로 저를 불쾌하게 만드는 글들이 올라오고 제가 성 범죄자를 만났다는 근거없는 글이 올라옵니다. 고소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걸로 고소가 가능한지 정확히 알려주세요.000은 트위터 내 제 닉네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성범죄자를 만났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한 행위는 명예훼손, 그 외의 욕설에 대하여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을 충족되어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