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립주택에 상가(?) 정확히는 누수업체 사무실로 쓰는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연립주택이고 한곳은 옛날부터 미용실->세탁소->도자기 공방을 하고있는 근린생활 시설이라고 나오고(토지정보 조회하니 미용실에서 멈춰있네요 나머지는 연립주택이라고 뜨는데 이 주택에 사무실이나 업체로 쓸수있나요 민원넣었는데 지금 도자기 공방하고 있고 바로 옆이라 근린생활시설하면서 될수도 있다고 모호하게 답을 받았는데 제가 조회했을때 나온 정보가 맞다면 상가로 바꾸고 싶은 살고있는 세대의 동의를 구하고 용도허가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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