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3년5월에 끊긴 세금계산서 지금 수정발행으로 받아도 되나요?
거래처에서 저희쪽으로 끊어줘야 할 세금계산서를 다른 거래처로 끊어주게되었는데요!
금액을 저희가 정산을 해야하는데
2023년 5월에 발행된건데 저희쪽으로 오늘날짜로 수정발행 들어가면
저희도 가산세 대상이 될까요?
수정가능하다면 거래처가 다른거래처로 끊어준걸 계약의해제로 발행하고
저희쪽으로는 그냥 새로 발행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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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