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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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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시 잔존재화 부가세 꼭 토해내야할까요?

음식점폐업하고 주소만옮겨서 바로 다시 개업한곳있는데요.

새로개업한곳에 잔존재화 가져다쓴다고하면 잔존재화 부가세신고안해도 되나요?

대표자가 같고 같은 업종인경우 연속성이 인정되어 잔존재화부가세를 토해내지않아도 된다는 카더라 말을 봐서요 .

담당조사관한테물어봤는데 잘모르신다고 한번 찾아봐준다곤하셨는데 ..

모르겠네요 . 법령찾아보는것도힘들고.

무슨 포괄양수도 이런말을하던데 조사관이

그냥 단순히 개인사업자가 가게하나 문닫고 가게하나 다시 연건데 , 상호도똑같고 주소만다르게

이게 막 포괄양수도 이런개념까지 나오는게맞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주소지만 옮기시는 것이면 사업자폐업까지는 안하고

      사업자등록정정으로 주소지만 옮겨도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로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로서 과세하지 않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변경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
        2. 동일사업장내에서 2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그 중 일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해당 폐지한 사업과 관련된 재고재화
        3. 개인사업자 2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한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4. 폐업일 현재 수입신고(통관)되지 아니한 미도착재화
        5. 사업자가 직매장을 폐지하고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직매장의 재고재화

      위 열거하고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신 후 담당조사관과 다시 통화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