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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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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폐입후 부가세신고 방법알려주세요

간이로 인제까지 부가세신고할때 면제받았구요~~

폐업후 부가세신고할려는데 매출도 불러오지도않고

0원으로만 뜨길래 이거 0원으로 처리하고넘겨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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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부가세 과세표준에 대해서

    신고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불러와지지 않더라도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수기로 입력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폐업한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실제 매출이 발생하였다면 매출은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잘 안될 경우에는 서면신고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