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5일간 근무인데 주휴수당받을수 있나요?
일급이 12만원인데 주유수당은 얼마인지 궁금해요.혹시 알려주실수 있나요? 제가 5일이 아니라 5일 이상 근무할때도 주휴수당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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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라 함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하므로, 5일을 근무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주휴일(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주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즉,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여야 지급되므로, 1주간(7일)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5일만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기로 한 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12만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이는 5일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때도 동일하게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