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계좌이체거래 금액이 매달 1천만원가량됩니다.
B가 A에게 투자관련 지식및 정보를 받아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천만원가량 개인 계좌로 송금하고있습니다. 금감원같은곳에서 문제가 될수있는건가요? B는 수익을 내거나한건아니고
단순 교육목적으로 이용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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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 교육비 명목으로 이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금감원 등 기관에서 문제가 될 이유는 없습니다.
1명 평가금융감독원은 개인 간의 계좌이체 거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감독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 간의 거래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세무 당국에서 자금의 출처와 용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증여세나 소득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천만 원가량의 금액을 송금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세무 당국의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B와 A는 거래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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