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피해자로 고소를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 사는 가해자가 계속해서 진술 조사를 미루고 미루더니 드디어 1차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수사관님 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조사를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가해자는 그런 적이 없다고 저와 반대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기에 이 차 조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사관님께 거짓말 탐지기라도 하고 싶다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가 마무리됐다고 1~2주안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시네요 앞으로 진행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일 차 조사만으로 끝나는 것은 저에게 유리한 결정이 낫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며, 의뢰인분의 정황에 대해 보다 면밀한 파악이 필요합니다.
거짓말 탐지기는 법적 증거 능력은 없으나 수사의 단서로 활용되며, 정황증거로 채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차 조사만으로 수사가 종결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서 다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인사말]
법적 문제는 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우며, 검색과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는 본인께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의뢰인분이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정황을 파악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수사관이 수사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질문자님에 대한 유불리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결정입니다. 앞으로 송치 또는 불송치결정이 날 것인바, 불송치결정이 나면 이유서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해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를 1회만 조사하였다고 해서 유리한 결정이나오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