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실효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살아생전 부모가 자식A에게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서를 공증을받아놓았는데 자식B가 부모에게 공여한 부분이있다하면 이의제기로 분할상속이 가능한지요? 공여한부분이없다하면 유서대로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유서의 경우 법적으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서의 효력을 엄격하게 요건을 따져 유효한 경우 이에 대해서 상속재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기타 유류분 등에 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b는 자신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음을 사유로 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