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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와플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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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상속에서 유류분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자녀 A, B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녀 A에게 증여를 하고 10년을 넘게 사시게 되면 이는 상속재산에 합산하지 않나요??

2) 부모님이 유언으로 '자녀 A에게 전 재산 중 75%, 자녀 B에게 전 재산의 나머지인 25%를 주겠다'라고 유언을 해둔 경우(공증 등을 통해) 이는 유류분에 반하지 않으므로 이대로 집행이 가능한가요?? ( 직계비속 유류분 1/2 X 1/2 = 1/4이므로)

3) 자녀 A에게 전 재산의 100%를 주겠다라는 유언은 어떤 방법, 수단으로도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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