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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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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를 보다가 군대에서 입은피해를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던데 그런일이 실제로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드라마를 보다 궁금한게 생겼는데요

군대에서 총기난사가 발생햇는데 이를 만들고 방조한 국가책임으로 국가에 손해배상 소송을 걸더라구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건가요?? 실제 판례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따라 군복무중 군의 관리 소홀 등의 과실로 손해를 입은 자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능하며 실제 많은 사례가 인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제2조 (배상책임)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대원이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전사(戰死)·순직(殉職)하거나 공상(公傷)을 입은 경우에 본인이나 그 유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금·유족연금·상이연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이 법 및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 2009.10.21>

      ② 제1항 본문의 경우에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영병의 총기난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4다카111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