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와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민사소송장에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담당 공무원에서 폭행과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게되고 트라우마가 심하게 생기는 등에 정신적 고통이 심합니다 민사 소송을 하려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피고는 국가가 되는건 알겠는데요 담당 공무원을 공동 피고로 지정해도 되나요? 그리고 국가를 피고로 할때 복무했던 특정 기관을 적시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피고를 복무 기관을 적시하지 않고 국가라고만 해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가배상 신청에 대해서는 관련하여 적용 요건이 까다롭고 실익, 증거 유무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응 여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