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이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이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할때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할때 소장에 국가와 해당 공무원 절반씩 2500만원씩 해서 총 5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와 해당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청구합니다 라고작성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집행 여부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상 국가와 공무원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지기 때문에 국가와 해당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청구원인과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사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인 위법행위와 인과관계, 그 손해액을 모두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만 인용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무원이 연대하여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때문에 관련 금액을 전부 양 당사자에게 청구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