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이 폭언 폭행 괴롭힘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하려면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공공기관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에게 사회복무요원이 폭언 폭행 등의 괴롭힘을 당해서 민사소송을 하려고 할때 이런 상황에서 국가와 해당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할때 소장에 국가와 해당 공무원 절반씩 2500만원씩 해서 총 5000만원을 손해배상 청구하라고 작성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냥 국가와 해당 공무원에게 5000만원을 청구합니다 라고작성해야 될까요 그리고 가집행 여부와 관련된 전체적으로 소장을 작성해주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