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배상소송은 왜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건가요?
국가배상소송은 국가를 상대로하는 공법적 관계인 것 같은데
국가배상소송 자체가 민사소송으로 보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른다고 하더군요
민사소송은 개인대 개인의 문제인 것 같은데
국가 같은 조직에 대한 배상 문제를 민사소송에서 다루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전부터 실무적으로 국가 배상 청구에 대해서 민사적인 법률 관계나 지위에 관한 사항으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고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적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그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국가배상청구권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으로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