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6년 월급계산좀 부탁드려용 !!
주5일근무 평일1 주말하루 휴뮤
휴게시간은 매일 1시간씩 있어요
평일 10시부터 8시 2번 출근
11시 ~7시까지 2번 출근
주말 10시부터 7시까지
식대포함 250이라하넨요 계산이 안되서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원화 노무사입니다.
유형 A (10시~20시, 2회) 일 9시간 근로 (8시간 기본 + 1시간 연장) × 2일 = 18시간
유형 B (11시~19시, 2회) 일 7시간 근로 × 2일 = 14시간
유형 C (주말 10시~19시, 1회) 일 8시간 근로 × 1일 = 8시간
주당 총 근로시간 18 + 14 + 8 = 40시간 (법정 소정근로시간 한도 내)
① 월 유급 근로시간 계산
기본 근로 및 주휴시간 : 주 40시간 근로 시 월 209시간 (주휴 포함)
고정 연장근로 : 유형 A에서 발생하는 하루 1시간의 연장근로 (주 2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 주 2시간 × 4.345주 × 1.5(가산율) = 약 13시간
주 2시간 × 4.345주 × 1.5(가산율) = 약 13시간
총 유급 시간 : 209시간 + 13시간 = 222시간
② 최저임금 기준 월급 산정 (2025년 시급 10,030원 적용 시)
기본급 및 주휴 : 209시간 × 10,030원 = 2,156,880원
연장수당 : 13시간 × 10,320원 = 134,160원
합계 : 약 2,291,040원 (세전)
제언드립니다.
단순히 최저시급만으로 놓고 판단해봤을 때, 귀하가 제안받으신 250만 원은 2026년 최저임금 기준(약 2,291,040원)보다 약 20만원 정도 높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2026년도 최저시급은 10,320원 입니다.
식대 비과세 혜택
식대(최대 20만 원)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은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항목으로 처리되어 실제 실수령액이 조금 더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장근로 확인
유형 A(10시~20시) 근무 시 8시간을 초과하는 1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이 제대로 반영된 금액인지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 보장
매일 1시간의 휴게시간이 실제로 자유롭게 보장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도 손님을 응대해야 한다면 그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연장 2시간*1.5*4.345주)*10,320원=2,291,40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