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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팝콘
톡톡!!♡팝콘22.09.22

버스탑승중 부상치료는 언제까지 할수 있는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탑승중사고 당했습니다.

현재 한의원에서 어깨및 다리 치료중인데 1년은 넘었어요.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 받는중인데 사고 이후로 통증이 계속 있어서 더 치료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주일에 한번씩 물리치료 받는중인데 사고 이후로 통증이 계속 있어서 더 치료받고 싶은데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 주치의의 소견이 있다면, 치료기간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가 길어지면 상대방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로 상해를 입은 부위가 지속적인 통증이 있어 주치의의 진단 하에 치료 받는 것에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교통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이라는 기한을 잡는데 이것은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험 회사가 지불 보증하여 채권을 승인한 경우 다시 3년이라는 시효가 시작되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의 경우 몸 상태가 좋아질때까지 하실 수는 있습니다.

    치료 횟수의 경우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주 1회 정도로 유지가 될 것 입니다.